경제
임대인 보증금 법적 반환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갖는 법적 시점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최초계약 임차기간 : 2020년 12월15일 ~ 2022년 12월15일
임차인의 전세 재계약 불가표현 시점 : 2022년 11월14일
이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3개월이내 보증금 반환의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만 최초계약 2년이기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계약만료일 22년 12월15일 기준으로 3개월인지 / 최초계약 2년 만료일이 아닌 의사를 표현한 시점인 22년 11월14일 부터 3개월인지 법적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잘못알고 있는 부분 등이 있다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 임차인의 재 계약의사에 따라 매매를 고려하여 구두, 문자등으로 전세갱신권을 사용 계약내용 유지 연장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다 집값과 전세값이 폭락하니 말을 바꾸어 임대기간 만료 한달반전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통보하여 대처할 시간적 금전적 갭차이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기간적으로나마 1달차이가 크기에 여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