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개정2020.6.9.) (시행2020.12.10)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20.6.9.) (시행2020.12.10)
당 법이 개정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기준 1개월, 2개월의 기간은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일인가요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기준인가요...?
예) 20년11월10일 계약서 작성일, 계약서상 임차기간 20년12월15일 부터 22년12월15일까 / 이때 임차인이 22년11월14일에 갱신안하고 이사하겠다고 해서 임대인은 2개월전 의사통지가 아니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하고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일기준이기에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 법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 시행기준에 계약일과 임대차 기간이 곂쳐서 상호이익상 최소 1개월 전인지 2개월 전인지 정확한 법적 답변이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