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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발랄41
똥꼬발랄4122.11.19

묵시적 갱신 최소 1개월 2개월 적용기준이 궁금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개정2020.6.9.) (시행2020.12.10)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20.6.9.) (시행2020.12.10)

당 법이 개정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기준 1개월, 2개월의 기간은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일인가요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기준인가요...?

예) 20년11월10일 계약서 작성일, 계약서상 임차기간 20년12월15일 부터 22년12월15일까 / 이때 임차인이 22년11월14일에 갱신안하고 이사하겠다고 해서 임대인은 2개월전 의사통지가 아니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하고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일기준이기에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 법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 시행기준에 계약일과 임대차 기간이 곂쳐서 상호이익상 최소 1개월 전인지 2개월 전인지 정확한 법적 답변이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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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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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임대차계약의 통지 기산일은 계약이 종료되는 12월 15일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닙니다.

    12월 15일을 기준으로 그 2개월전까지 임대인 ㆍ임차인 어느 쪽도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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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기간 기준입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건으로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합니다.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3개월전 통보후 갱신을 종료 할수 있습니다.

    몇개월 차이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감정없이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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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상 임차기간 22년12월15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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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제17363호, 2020. 6. 9>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12월15일이 체결일이므로 6~2개월전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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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전: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 개정 이후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통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에 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2개월인 시점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는데, 묵시적 갱신시 이후 계약에 관한 의사통보는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단,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받고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퇴실 시 3개월 전에는 통보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동안 새임차인을 찾지 못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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