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 대출때문에 다음달 잔금 치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약을 기재해놔서 대항력 때문이라기보단, 입주날에 이것저것 많이 바쁠거같아서 하루 전에 입주 청소를 하러가는김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둘까 싶더라구요
현재 빈집이라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긴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루 일찍 했을때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계약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결과적으로 전입신고를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일 하루 전에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