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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미핥기174
신기한개미핥기17422.11.19

전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하루 전날 해도 될까요?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 대출때문에 다음달 잔금 치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약을 기재해놔서 대항력 때문이라기보단, 입주날에 이것저것 많이 바쁠거같아서 하루 전에 입주 청소를 하러가는김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둘까 싶더라구요

현재 빈집이라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긴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루 일찍 했을때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계약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결과적으로 전입신고를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일 하루 전에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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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비어져 있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잔금을 하루 빨리 이체하여 치르고 이사는 하지않았어도 주인의 구두상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 하는게 원칙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계약서상의 잔금일자나 약정한 입주일자보다 실제의 전입일이 시기상으로 빠른 것을,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에게 확인차 전화를 걸어 확인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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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동의 없이 이사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해도되는지 질문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입주 익일까지 현 등기부 등본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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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일이 예를 들어 11월10일이고 실제 이삿날이 11일이라면 10일날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실이라고 11월9일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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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루 더 일찍하는건 상관없습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 하루 일찍 했다고 뭐라고 하는 임대인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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