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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님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책이므로 이에 관련된 예측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유튜브 보면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디서 저런 자신감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소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시장에 맡기는 것이 큰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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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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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누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외벽의 문제가 확실하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합니다.또한 우수관의 문제일 경우고 관리사무소고요.단, 윗층 전용부의 배관일 경우 또는 윗층의 고의 과실로 인한 문제일시 윗층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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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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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관련해서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할때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함께 가시는 방법과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지참해서 대리인으로 한분만 가셔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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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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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없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시면 계약 취소관련된 내용이 올라오니 그걸 확인하셔서 상습적이라 판단이 된다면 투기목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경매의 경우도 인기 지역의 경우 무조건 저렴하게 구입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기에 권리관계 분석을 잘하는 분이 아니면 무조건 입찰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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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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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후에 하자발견시 보상요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하자인지 모르겠으니 그 하자가 부동산 계약시점에 존재했는지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그에 대한 청구를 했는지가 쟁점인데 구조적으로 불법건축물이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누수나 건물의 노후화로 진행된 하자의 경우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자체도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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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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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연장에 대해서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한다는 문자 하나만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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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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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에 비해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연면적을 차지하는가를 비율로 나타낸것입니다.도시와 농촌으로 딱 나눠지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법에 최대범위를 정해 놓고 있으며 시도조례로 다시 정하게 되므로 가장 정확한것은 시군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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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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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아닙니다. 단지 2년 후 보증금을 5%이상 올릴수 있다는거죠. 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옙!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옙! 청구권은 1회 쿠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안올려도 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근거를 남기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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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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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갱신 후 보증금 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이미 갱신이 완료가 되었는걸요. 저같은 경우 5%증액한다고 하면 세입자 나갈까봐 안합니다.^^(사람다시 구하고 중개수수료 줘야하고 계약하러 가야하고....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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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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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는데..집주인에게 연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전세계약일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완료되어서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신겁니다. 전화하셔서 전세대출 연장때문에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 부탁드린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보증금 올려달라고 한다면 보증금 올려주실 이유가 없으며 만약 지금 다시 협의하에 보증금을 올려주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새로운계약으로 보게 되어 다시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생기게 되는데 추후 불이익이 될지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저같은 경우 5% 올린다고 하면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할까봐 그냥 계약갱신청구권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동결해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사람 새로 구해야하고 중개수수료나가고....5% 증액보다 골치아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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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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