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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식
홍민식22.08.18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고 싶어요

건물을 지을때 용적률과 건폐울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폐율과 용적율이 자꾸 헷갈리네요

도시와 농촌의 용적율 건폐율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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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면적합계(지하층 산정 제외)입니다.

    만약에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샀는데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300%라고 한다면

    건축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면적합계(지하층 제외)가 3000제곱미터(1층당 500X6: 이론상 6층까지 지을 수 있음) 입니다.

    각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다르고

    농촌보다 도시가 보통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 지역이라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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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에 비해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연면적을 차지하는가를 비율로 나타낸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으로 딱 나눠지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법에 최대범위를 정해 놓고 있으며 시도조례로 다시 정하게 되므로 가장 정확한것은 시군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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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100㎡ 짜리 땅에 몇 ㎡까지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용적율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1층면적, 2층면적, 3층면적 ~~ 다 더해서 땅 면적으로 나눈값입니다.

    100㎡ 짜리 땅에 50% 건폐율로 3층 집을 올리면 건물이 올라가는 땅은 50㎡ 이고 50㎡씩 3개 층이니 150㎡ 입니다.

    150㎡ / 100㎡ 하면 150%가 용적율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기보다는 땅마다 그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맞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범위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조례로 그 범위내에서 우리는 몇으로 하겠다를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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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과 관련이 있으며,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모두 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평의 땅이 있다고 할 때, 건폐율이 100%이면 100평의 땅에 100평 넓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건폐율이 100%인 경우는 없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70% 정도 됩니다.

    즉, 100평의 땅에 50~7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적률도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용적률이 200%이면, 1층과 2층에 각각 100평의 건물을 짓거나 1~4층에 각각 5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해서 100평의 200%인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폐율이 100%인 경우가 없으므로 100평의 땅에 1층 건물을 100평으로 지을 수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1층과 2층 각각 100평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을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50~500%이지만 상업지역에서는 1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고층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계획된 토지가 있고 상업용으로 계획된 토지가 있으며 농업용으로 계획된 토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용도를 미리 지정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번화가는 규제가 느슨하여 건폐율, 용적률이 크고 농업단지는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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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폐율은 대지(토지)에 건축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2. 용적율은 각 층별 합계를 의미합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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