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 내용 이외의 요인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하셨으면
2년 후에 갱신청구를 또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갱신 거절 등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을 안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