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태풍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열대 지방의 바다 위에 위치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태풍의 초기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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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나 샴푸에는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계면활성제는 노폐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계면활성제가 있는 세면용품을 사용하면, 피부나 머리카락에 노폐물이나 오염물질이 더 잘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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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는 순도 100%를 못 만들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금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순수한 금보다 다른 물질과 섞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순도 100%의 금바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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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주에 인공위성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인공위성들은 통신, 위성 네비게이션(GPS), 지상 관측, 기상 예보,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국가와 기업, 국제 우주 기관 등에서 다양한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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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맨틀이나 핵등의 구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지진 파동과 지구의 중력, 자기장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과학 장치와 기법등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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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가면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퐁낭이라고 부르는 팽나무가 많아요. 제주도에 팽나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제주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근처에 위치해 있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팽나무는 일본에서도 많이 자라는 나무로,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이 팽나무가 제주도에 많이 자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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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대신 눈에 넣고 다니는 렌즈는 언제 개발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콘택트 렌즈의 초기 형태는 19세기 후반에 개발되었으며, 1887년에 독일의 옵티시안인 F.A. 뮬러가 유리 콘택트 렌즈를 처음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후, 플라스틱 콘택트 렌즈가 개발되었고, 1939년에 첫 번째 투명한 플라스틱 콘택트 렌즈가 도입되었습니다.하지만 초기의 콘택트 렌즈는 편안하게 착용하기 어렵고, 눈에 대한 적절한 산소 공급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가스 침투성 콘택트 렌즈가 개발되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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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려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대화를 할 때 언어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손짓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중요한데,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사람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닮은 로봇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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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1. 온실가스 배출: 주로 화석 연료의 사용, 산업 활동,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 질소(N2O)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큰 원인입니다.2. 산림 파괴: 산림 파괴로 인해 나무들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합니다.3. 농업 활동: 축산업, 쌀 경작 등의 농업 활동으로 인해 메탄 가스가 발생하며, 이 역시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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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질문1) 전세갱신권청구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 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 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만 있다면(계약서에 작성이 안되어 있더라도 카톡, 문자등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도 퇴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질문2)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당연히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도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3) 임대인 말씀대로 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면, 중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겠지요? 계약파기에 대한 임대인께 "손해배상" 이런 것도 비용이 청구 될 수 도 있나요?-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자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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