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기간: 2020년 9월 1일 2022년 9월 1일
(계약기간 중 갱신권청구 사용으로 계약 연장)
- 현재(갱신권청구)계약 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4년 9월1일
임대인분께 전세갱신권 청구하는걸로 서로 23년 9월1일까지 합의를 본 상태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4년 3월에 나가야 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임대인분께서는 "본 계약은 묵시적 자동연장이 아닌
서로간의 협의로 된 재계약임으로 중도에 나갈 경우 계약파기라 말씀하십니다.(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심)
제가 아는 전세갱신권청구 사용 후 중도해지관련해서 이사가기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건가요??
질문1) 전세갱신권청구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 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 한가요?
질문2)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질문3) 임대인 말씀대로 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면, 중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겠지요? 계약파기에 대한 임대인께 "손해배상" 이런 것도 비용이 청구 될 수 도 있나요?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보려고 했으나, 집주인분께서 법대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질문2)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질문1에서 말했듯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협의가 우선이지만 법해석이 서로 다를때는 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 분쟁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고 해석 결론을 받아보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도 어떤때는 너무다르게 해석을 해서 저희도 전화를 걸어 물어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질문1) 전세갱신권청구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 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 한가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만 있다면(계약서에 작성이 안되어 있더라도 카톡, 문자등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도 퇴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질문2)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 당연히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3) 임대인 말씀대로 24년 9월1일까지 살아야 된다면, 중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겠지요? 계약파기에 대한 임대인께 "손해배상" 이런 것도 비용이 청구 될 수 도 있나요?
-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자에게 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계악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후 전입신고를 옴기셔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금전적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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