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격 계속 하락하는데 부동산 시장 언제쯤 안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정책이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예상이 어렵습니다.규제가 풀려서 현재 침체기에서 부동산거래가 조금이나마 회복기로 돌아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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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서 살기 좋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나 주관적인 질문이라 공인중개사가 답변하기 어려워보입니다..부산쪽 맘카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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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도 5%인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굵은 표시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해당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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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벽지 작은 손상시 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애매하네요. 다툼이 있을 사안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면 딱히 방법은 없어 보이나 판례의 내용을 첨부하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상적인 방법의 사용 수익이냐겠죠?만약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여 보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제가 임대인이라면 이런 걱정하시는 임차인 분께 고마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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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현재아파트상가에서하고있는데바로옆에여색방이들어오려고이테리어를하고있어요제가취할수있는권리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분양 계약서 또는 상가 관리규약 상 동종업종의 여러가게 입점을 금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없다면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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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인데 세대주 세대원 실거주가 불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내용 중 4호에 해당되실것으로 해당되며 불이익이 아닌 거주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해외 체류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2.부터 8.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정)2.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7.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및 제8호)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출처 :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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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입주 싯점에 무엇을 준비하고 서류이 필요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나 입주안내서등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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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최소 1개월 2개월 적용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제17363호, 2020. 6. 9>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20년12월15일이 체결일이므로 6~2개월전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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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법적 반환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금액변동없이 사용하기로 6월전에 임차인과 약속한 문자등의 증빙이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봅니다.2022년 12월15일 ~2024년12월14일까지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고 이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이 될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보증금반환)합니다.질문자님의 글을 보았을때 이미 2024년까지의 계약이 시행되었고 2022년 12월15일 이후 임차인이 바로 해지를 통보하면 2023년 3월15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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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시공순위가 높은 아파트브랜드가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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