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애매하네요. 다툼이 있을 사안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면 딱히 방법은 없어 보이나 판례의 내용을 첨부하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상적인 방법의 사용 수익이냐겠죠?
만약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여 보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제가 임대인이라면 이런 걱정하시는 임차인 분께 고마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