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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끔한개리136
말끔한개리136
22.11.19

전셋집 벽지 작은 손상시 배상해줘야하나요?

전셋집인데 생활 하다보니 벽지손상이 있어요

어른 중간손가락만큼 뜯어졌는데 나갈때

세입자가 벽지 갈아주고 가야하나요?

계약시 못질금지 조항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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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벽지같은 소모품은 원래가 임차인의 확연한 과실에

    의해 훼손 된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수 있는데, 달리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요청시는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지만 그정도는 보통 시간에 따른 사용흔적등으로 굳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따지면 그때 협의해 보셔도 될 것같고 굳이 먼저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벽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집주인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하게 벽지가 손상이 되셔서 임대인분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됩니다.

    어떤 임대인은 벽지바꿔야된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또 어떤 임대인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애매하네요. 다툼이 있을 사안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면 딱히 방법은 없어 보이나 판례의 내용을 첨부하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상적인 방법의 사용 수익이냐겠죠?

    만약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여 보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제가 임대인이라면 이런 걱정하시는 임차인 분께 고마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