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벽지 작은 손상시 배상해줘야하나요?
전셋집인데 생활 하다보니 벽지손상이 있어요
어른 중간손가락만큼 뜯어졌는데 나갈때
세입자가 벽지 갈아주고 가야하나요?
계약시 못질금지 조항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벽지같은 소모품은 원래가 임차인의 확연한 과실에
의해 훼손 된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수 있는데, 달리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요청시는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지만 그정도는 보통 시간에 따른 사용흔적등으로 굳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따지면 그때 협의해 보셔도 될 것같고 굳이 먼저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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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벽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집주인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하게 벽지가 손상이 되셔서 임대인분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됩니다.
어떤 임대인은 벽지바꿔야된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또 어떤 임대인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애매하네요. 다툼이 있을 사안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면 딱히 방법은 없어 보이나 판례의 내용을 첨부하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상적인 방법의 사용 수익이냐겠죠?
만약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여 보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제가 임대인이라면 이런 걱정하시는 임차인 분께 고마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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