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업시설을 영업용으로 임대를 했거나 임차를 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건물의 실용도로 이용하시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하지 않는다면 1년 마다 최대 10년간 임대료를 5%이내의 인상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서울 9억
서울 제외한 수도권 과밀역제권 6억9천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5억4천
그 외지역 3억7천)
만약,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