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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19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도 5%인상 제한이 있나요?

임대차법이 생기면서 애매한 상황에 대해 말도 많은거 같습니다. 일반 주택 임대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 5%이내 제한이 있던데 오피스텔, 사무실, 아파트형공장 등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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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히 사회경제적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ㆍ사무실 ㆍ 공장이나 공작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이면 5% 증액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장 등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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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굵은 표시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해당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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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갱신시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올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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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업시설을 영업용으로 임대를 했거나 임차를 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건물의 실용도로 이용하시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하지 않는다면 1년 마다 최대 10년간 임대료를 5%이내의 인상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서울 9억

    서울 제외한 수도권 과밀역제권 6억9천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5억4천

    그 외지역 3억7천)


    만약,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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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임법상 적용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과 사무실,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는 상임법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5%이내 인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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