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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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5월 23일(월요일)이나 24일(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모두 5월 22일(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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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시적으로 15시간을 근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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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특별연장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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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202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8시간*5일+토요일 연장 8시간*1.5+주휴 8시간)*4.345*9160 = 2,388,012원(세전)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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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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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번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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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질문자님의 경우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연차유급휴가 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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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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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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