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함부로 퇴사처리하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인데 알겠다고 하고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사직처리를 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입증해도 됩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제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날짜를 특정하여 사직하는 것이 맞는지 문자로 물어 보시고 근로자가 맞다고 동의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합니다.
2026.1.5자로 사직하시는 것인가요? + 근로자 맞다 등 답변하면 + 2026.1.5자로 사직처리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위 문자 증거자료가 확보 되었다면 그때 사직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