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공고 및 채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을 진행할 때, 채용공고에 주임-대리급 모집으로 하여 지원자가 지원하였고 우선은 계약직 채용 건으로 당사자에게 1년 후 얘기 해보자고 한 후 사원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1년 후 주임 및 대리 지급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1년 뒤에 얘기해보자라고만 언급했다면 직급 부여를 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채용공고는 주임-대리였으나 채용 확정 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미 당사자가 사원으로 해당 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해당 직원이 입사한 후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원의 직책을 부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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