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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채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을 진행할 때, 채용공고에 주임-대리급 모집으로 하여 지원자가 지원하였고 우선은 계약직 채용 건으로 당사자에게 1년 후 얘기 해보자고 한 후 사원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1년 후 주임 및 대리 지급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1년 뒤에 얘기해보자라고만 언급했다면 직급 부여를 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채용공고는 주임-대리였으나 채용 확정 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미 당사자가 사원으로 해당 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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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해당 직원이 입사한 후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원의 직책을 부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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