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란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 비사무직 근로자는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구체적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매일 반복적으로 물류(픽업)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듯 합니다.
픽업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이 야기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선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