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 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으로서 정기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여금을 DC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상여금이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② 관행과 같이 정기 · 계속 지급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상여금의 지급 시기가 비정기적이고 지급 금액 및 지급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은혜적 금품으로 일시적 지급에 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실질을 판단하셔서 DC형 납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