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계산시 상여금금액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계상시 상여금 금액도 포함시키나요 ?
1번2번중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홍길동 급여 (기본급+비과세+연장수당) 1/12
홍길동 급여 (기본급+비과세+연장수당+상여금) 1/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하여 12로 나누어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 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으로서 정기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여금을 DC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여금이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② 관행과 같이 정기 · 계속 지급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 시기가 비정기적이고 지급 금액 및 지급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은혜적 금품으로 일시적 지급에 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실질을 판단하셔서 DC형 납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DC형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번과 같이,
(기본급+비과세+연장수당+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