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약간끈질긴볶음밥

약간끈질긴볶음밥

퇴직연금 DC형 계산시 상여금금액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계상시 상여금 금액도 포함시키나요 ?

1번2번중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1. 홍길동 급여 (기본급+비과세+연장수당) 1/12

  2. 홍길동 급여 (기본급+비과세+연장수당+상여금) 1/12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하여 12로 나누어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 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으로서 정기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여금을 DC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여금이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② 관행과 같이 정기 · 계속 지급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 시기가 비정기적이고 지급 금액 및 지급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은혜적 금품으로 일시적 지급에 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실질을 판단하셔서 DC형 납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DC형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번과 같이,

    (기본급+비과세+연장수당+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