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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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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될까요?
1. 급여명세서 교부 시행일 이후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간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22년 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4. 1년하고 2일을 근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한 것이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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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주의 경우, 주휴일이 사라지나요?
1. 주휴일과 공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휴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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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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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1. 무급휴가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줄 수는 없으며,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국적 구분없이 5인 이상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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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해고통보, 도움 부탁드립니다..
1. 해고 통보에 대한 대응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라며, 퇴사일을 정하라는 회사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향후 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 일자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은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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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권리가 제게 있나요?
1. 후임자의 구인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사직일 이전 30일에 통보하고, 그에 따른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2. 임금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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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1. 퇴직금의 발생 시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의 미가입은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3월 16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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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등 연차 유급 무급이요 / 생리휴가도요~
1.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참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3. 예비군법은 제한을 두며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4.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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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의 대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단절있는 근로계약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판례는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3. 아하의 질문 답변으로 해당 건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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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질문
1. 채용 후 예비합격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내규에 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고문에 1년이라고 적시된 것은 규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리오를 참고하시어 해당 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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