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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벌새98
늘씬한벌새9822.02.10

후임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권리가 제게 있나요?

사내 괴롭힘과 막대함이 정서적으로 힘들어 어제 구두로 후임자 구하시라, 구해지면 그만 두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수습이라 임금 90프로만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는 정상 작성 했습니다. 근무일은 주 수로는 약 3주, 일 수로는 11일입니다. 주 4일 평일 오후 3시간 근무했습니다.

이곳에서 고의로 후임을 미적미적 구할까봐 걱정인데, 저는 정서적 고통이 심해 어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오늘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1.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권리가 있나요?

2.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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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권리가 있나요?

    후임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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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권리가 있나요?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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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권리가 있나요?

    >> 인수인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않을 것입니다.

    2.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는지요?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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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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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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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 일방적으로 그만둘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셔서 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용자와 달리 근로자는 사직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보니 근로계약서에 30일전 서면통보의무를 명시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근로한 만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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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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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후임자가 구해지기 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통고 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라도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어도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일한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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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후임자의 구인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사직일 이전 30일에 통보하고, 그에 따른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임금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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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있습니다. 노동법상 인수인계를 해야만 퇴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는 자유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3. 퇴사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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