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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22.02.10

공기업 채용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공기업 지원자입니다.

공기업에 부정 채용이 밝혀져 합격했던 사람이 임용 취소가 되면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2018년에 채용 시험에 응시했고, 저는 최종 탈락했지만 예비합격자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채용과정에 부정이 밝혀졌는데 저처럼 시간이 꽤 경과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고문에는 예비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 있다고 규정 되어있거든요.

(1) 이 경우 예비 합격자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채용 관련 피해자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구제받지 못하는건가요?

(3) 다른 경우가 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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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비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되지 못한 지원자를 즉시 채용해야 할 것이나 이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2.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 외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이의절차)가 별도로 회사에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유효기간은 일단 존중되어야 겠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에 대한 다른 판단이 가능할지는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며, 법원 소송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기업의 경우 관련 지침이나 내규 등이 있을 것이니 찾아서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정합니다.

    해당 공기업의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을 한번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의 승진, 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 및 면접결과 조작과 같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채용에 대한 문제라면 채용서류 등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을걸로 보이며 공기업 · 준정부 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채용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채용 후 예비합격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내규에 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고문에 1년이라고 적시된 것은 규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리오를 참고하시어 해당 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