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채용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공기업 지원자입니다.
공기업에 부정 채용이 밝혀져 합격했던 사람이 임용 취소가 되면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2018년에 채용 시험에 응시했고, 저는 최종 탈락했지만 예비합격자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채용과정에 부정이 밝혀졌는데 저처럼 시간이 꽤 경과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고문에는 예비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 있다고 규정 되어있거든요.
(1) 이 경우 예비 합격자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채용 관련 피해자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구제받지 못하는건가요?
(3) 다른 경우가 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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