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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28
완벽한청설모2822.02.10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같은데

알바를 하고 싶거든요.. 좀 더 돈을 모아놔야할거같아서..

근데 제가 예전에 실업급여 받으면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어디서 들어서

ㅠ 실업급여 받으면 알바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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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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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특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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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가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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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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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같은데

    알바를 하고 싶거든요.. 좀 더 돈을 모아놔야할거같아서..

    근데 제가 예전에 실업급여 받으면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어디서 들어서 에 대한 답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알바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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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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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경우, 그 취지 자체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분이다보니 아르바이트해서 소득이 생기면 부정수급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기간에는 소득발생시 신고하는것이 맞으며 , 취업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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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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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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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인 상태의 근로자에게 적극적 구인활동기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임금이 발생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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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시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사항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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