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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랍스타258
너그러운랍스타25822.02.10

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해고통보,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근 전날 휴무날에 전화로(서면통보x) 갑작스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하니, 자발적 퇴사 유도가 아니라 해고 통보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회사측에서 인정함:카톡 인증 가능)

저한테 전화로 해고통보 한 후에, 정확한 퇴사날짜는 저보고 정해서 알려달라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입장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해고하는 거 당황스럽다는 입장 얘기하고 해고예고수당 요청했더니

지들이 해고한 건 맞는데, 기간에 대해 언급 하지 않았으니 자기는 못준다네요

우선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전화 통보전, 저 제외 다른 직원들한테 저 이번달까지 일하게 할거라고 했으면서 저한텐 실질적인 날짜 언급 안했기 때문에 못준대요

저는 솔직히 억울한 입장이고 도움 받고 싶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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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 외에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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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한 날부터 30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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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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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고일자를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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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등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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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해고 시기를 지정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시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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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 통보에 대한 대응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라며, 퇴사일을 정하라는 회사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향후 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 일자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은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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