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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개근시 1일로 총 11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모든 경우에서 11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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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미술학원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진정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징표를 살펴보아 근로자성을 판별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말한 월급에서의 퇴직금 공제, 퇴직금 미발생 등 모든 것은 위법사항이며,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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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
1.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관계 단절 및 사직에 대한 손해배상의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징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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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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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기존의 계약서 보다 불이익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하였으면 그 효력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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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은 만근해도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1.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주휴수당 또한 이미 1주를 개근한 상태이므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예정이 있어야 주휴가 지급된다는 사정은 폐기된 행정해석입니다. 설령 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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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일을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1. 미용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단순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은 그 징표가 꽤나 다양합니다(아래 판례 참고).3. 질문자께서 적어준 사정만으로 판단해보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근로자성의 판단을 아하의 질문 및 답변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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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1. 기존의 근로 이외의 추가적인 근로를 하시려는 이른바 투잡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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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달전에 퇴사 의견피력을 해야하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2주내로 이직을 원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2주 내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1.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규정의 해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2. 계약서의 내용에 회사 또한 따라야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1. 맞습니다.3.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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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직 방지법? 육아휴직 중 퇴사?
1. 육아휴직 중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에도 퇴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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