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근로법상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령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2. 그럼 유급연차는 없어진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