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족한바다매36
풍족한바다매36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2020년 8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했고 2021년 7월2일~ 2022년1월25일까지 상용직으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어서 합이 180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사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