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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바다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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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2020년 8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했고 2021년 7월2일~ 2022년1월25일까지 상용직으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어서 합이 180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사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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