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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다매36
풍족한바다매3622.02.09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2020년 8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했고 2021년 7월2일~ 2022년1월25일까지 상용직으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어서 합이 180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사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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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했고 2021년 7월2일~ 2022년1월25일까지 상용직으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어서 합이 180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사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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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원하는 날만큼 근무해서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만들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일용직 근무기간이 포함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었다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관한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특성상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씁니다.

    형식상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일용직 일수도 포함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의 제한이 없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