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했고 2021년 7월2일~ 2022년1월25일까지 상용직으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어서 합이 180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사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