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예쁜물소52
예쁜물소5222.02.09

2개월 계약직은 만근해도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21년 12월 14일부로 아웃소싱 업체 통해서 공장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5일 8시간에 잔업 2.5시간씩 근무였고 비정기적으로 주말에도 특근으로 출근했습니다.

급여는 아웃소싱 업체에게서 받았습니다.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것은 아니였고, 퇴사할 예정인 사람을 그때그때 조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이왕이면 2개월 채우고 그만두고 싶어서 2월 14일까지 근무한다고 답했고, 1월달에 만근했기에 연차가 하나 있는것으로 생각해 14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1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려고 연차사용을 문의하니 실제 근무하는 공장에서는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하였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1년 미만이거나 80프로 이상을 채워야 연차가 나오는것이고 한달 만근시 연차 하루가 나오는것은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할것이라고 가정후에 쉬게해주고 기본급을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동안 쓴 연차의 기본급도 다시 떼이는것이다. 연차를 쓰게 해줄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한달 만근시 연차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령에따른 판단이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본 8시간에 잔업 2.5시간을 근무해도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쓰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것인가요?

다음주에대한 근로예정이 있어야 주휴가 지급된다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 소속 직원이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파견근로자 인지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현재의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상 월~금요일 근무한 후 일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고 질문과 같이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 후 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초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연차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2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부로 더이상 출근을 안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2일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본 8시간에 잔업 2.5시간을 근무해도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쓰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것인가요?

    => 다음주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번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래의 경우 중 3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전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째달은 사용시간이 없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첫째달 개근하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틀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월 다음 날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개월의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일 상, 개근(근로자 임의로 결근 한 날이 없을 것)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것은 과거 주휴수당 발생의 조건이었으나 변경되어 해당 요건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 적용됩니다.

    금요일 근무 후 다음주 월요일 연차쓸 경우 금요일 근무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반드시 1년을 만근하지 않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직이라도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휴가는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일 요건 중 다음주 근로제공 예정요건은 행정해석 변경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휴수당 또한 이미 1주를 개근한 상태이므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예정이 있어야 주휴가 지급된다는 사정은 폐기된 행정해석입니다. 설령 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