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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물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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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2개월 계약직은 만근해도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21년 12월 14일부로 아웃소싱 업체 통해서 공장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5일 8시간에 잔업 2.5시간씩 근무였고 비정기적으로 주말에도 특근으로 출근했습니다.

급여는 아웃소싱 업체에게서 받았습니다.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것은 아니였고, 퇴사할 예정인 사람을 그때그때 조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이왕이면 2개월 채우고 그만두고 싶어서 2월 14일까지 근무한다고 답했고, 1월달에 만근했기에 연차가 하나 있는것으로 생각해 14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1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려고 연차사용을 문의하니 실제 근무하는 공장에서는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하였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1년 미만이거나 80프로 이상을 채워야 연차가 나오는것이고 한달 만근시 연차 하루가 나오는것은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할것이라고 가정후에 쉬게해주고 기본급을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동안 쓴 연차의 기본급도 다시 떼이는것이다. 연차를 쓰게 해줄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한달 만근시 연차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령에따른 판단이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본 8시간에 잔업 2.5시간을 근무해도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쓰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것인가요?

다음주에대한 근로예정이 있어야 주휴가 지급된다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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