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현 직장에서 계약서 내용에 퇴직 1달 전에 사직서 제출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후에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현 직장에서 사직서를 받아 들여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1. 제가 알기로는 1달은 출근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3.가령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고 1달 출근해야 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