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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비둘기185
섹시한비둘기18522.02.09

계약서상 1달전에 퇴사 의견피력을 해야하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2주내로 이직을 원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2주 내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2/8일 이직제의
2/9일 면접을 통한 이직 확정(인력이 급해 2주~3주 내로 출근 원합니다)
2/10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출근 후 사직서 제출 예정

1.현 직장에서 계약서 내용에 퇴직 1달 전에 사직서 제출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2.현 직장에서 사직서를 받아 들여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1. 제가 알기로는 1달은 출근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3.가령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고 1달 출근해야 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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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현 직장에서 계약서 내용에 퇴직 1달 전에 사직서 제출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후에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현 직장에서 사직서를 받아 들여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1. 제가 알기로는 1달은 출근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3.가령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고 1달 출근해야 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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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8일 이직제의
    2/9일 면접을 통한 이직 확정(인력이 급해 2주~3주 내로 출근 원합니다)
    2/10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출근 후 사직서 제출 예정

    ----------------------------

    네. 사정이 있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일정에 맞추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현 직장에서 이해해준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가야 하는 수고 정도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법원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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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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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그렇습니다.

    2.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보다 짧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무단결근으로 그 기간 동안 임금이 공제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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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서대로 근무하거나 무시하는 것 중 택일해야 할 것입니다.

    3. 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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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는 가능하나,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1달 가량 출근하게 되면 무단결근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감소될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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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신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꼭 1달이라는 기간을 채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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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처리 시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민사 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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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급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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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규정의 해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계약서의 내용에 회사 또한 따라야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맞습니다.

    3.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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