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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히 근무표가 1개월 단위로 작성된다고 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등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사업장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도입하시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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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시설관리 업무어디까지?
1.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채용 공고문의 담당 업무 및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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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 근로감독관 관여
1. 사건 진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담당 감독관이 그렇게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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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월이 총 합하여 1년을 넘어야 하므로, 1년을 채우시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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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휴게장소도 있어야 하나요?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휴게장소에만 자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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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걸로 작성해야하나요 ?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별도의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단시간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참고: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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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계약 후 의뢰건 처리 질문
1. 노무사 선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노동청에 연락하시어 실제로 사건이 접수된게 맞는지, 담당 근로감독관은 배정되었는지, 조사일정은 잡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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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당을 다 못받았어요.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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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입니다. 1학기만 마무리하고 퇴사할 시 여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1. 여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미 지급한 휴가에 대해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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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질문 입니다. 사직한지 18일째 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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