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질문 입니다. 사직한지 18일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 이고요 5월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1일부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6월말일부로 퇴사한다고 전했으나 인스인계 및 이런저런 이유로 7월말까지 근무를 요구하였으나 이직이 결정된 상태였고 그럴만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서 7월1일부터 출ㄹ근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럴경우 6월30일자로 정당한 퇴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2. 만약 문제가 될 여부가 있다면 어느부분 인가요?
3. 퇴직연금이 사측에 전달한 irp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6월30일자로 정당한 퇴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만약 문제가 될 여부가 있다면 어느부분 인가요?
>> 문제 없습니다.
3. 퇴직연금이 사측에 전달한 irp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핫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일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6월말일부로 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연금 지급처리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일의 조정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직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