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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봉고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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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질문 입니다. 사직한지 18일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 이고요 5월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1일부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6월말일부로 퇴사한다고 전했으나 인스인계 및 이런저런 이유로 7월말까지 근무를 요구하였으나 이직이 결정된 상태였고 그럴만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서 7월1일부터 출ㄹ근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럴경우 6월30일자로 정당한 퇴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2. 만약 문제가 될 여부가 있다면 어느부분 인가요?

3. 퇴직연금이 사측에 전달한 irp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6월30일자로 정당한 퇴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만약 문제가 될 여부가 있다면 어느부분 인가요?

      >> 문제 없습니다.

      3. 퇴직연금이 사측에 전달한 irp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핫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일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6월말일부로 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연금 지급처리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일의 조정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직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