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의 부여가 관행이 인정될 정도로 이루어져왔고, 반납에 대한 별다른 관행이 없었다면 임의로 이를 반납하도록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