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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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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건설회사 5인이상 연장수당명시?

5인이상 건설회사 입니다.

근로시간은 7:00~16:30분(휴게시간 12:00~13:00)

주6일근무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임금은

기본급 300만

식대 10만 현장수당 20만 차량유지비 20만 입니다.

주 45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은 위의 4가지 뿐입니다.

이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명시 해주어야 할 것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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