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화로운소190
호화로운소19022.07.18

건설회사 5인이상 연장수당명시?

5인이상 건설회사 입니다.

근로시간은 7:00~16:30분(휴게시간 12:00~13:00)

주6일근무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임금은

기본급 300만

식대 10만 현장수당 20만 차량유지비 20만 입니다.

주 45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은 위의 4가지 뿐입니다.

이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명시 해주어야 할 것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 51시간 근무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만 있는 경우라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장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표시를 해두고, 실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법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그이후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매주 45시간 고정으로 업무를 하는것이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추천합니다 .

    기본급 + 각종수당 해서 350만인데 여기에 연장 재수당이 포함되게 하시려면 매월 "( ) 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포괄하여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서술하시고 임금항목에 포괄연장수당 ( 00시간) 에 임금항목도 넣으셔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 이상의 건설회사이므로 연장근로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8호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적어주신 조건을 보면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임금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명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속기간은 9.5시간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 1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8.5시간×6일= 51시간입니다. 따라서 매주 51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