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5인이상 연장수당명시?
5인이상 건설회사 입니다.
근로시간은 7:00~16:30분(휴게시간 12:00~13:00)
주6일근무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임금은
기본급 300만
식대 10만 현장수당 20만 차량유지비 20만 입니다.
주 45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은 위의 4가지 뿐입니다.
이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명시 해주어야 할 것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 51시간 근무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만 있는 경우라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연장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표시를 해두고, 실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법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그이후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매주 45시간 고정으로 업무를 하는것이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추천합니다 .
기본급 + 각종수당 해서 350만인데 여기에 연장 재수당이 포함되게 하시려면 매월 "( ) 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포괄하여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서술하시고 임금항목에 포괄연장수당 ( 00시간) 에 임금항목도 넣으셔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 이상의 건설회사이므로 연장근로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8호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적어주신 조건을 보면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임금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명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속기간은 9.5시간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 1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8.5시간×6일= 51시간입니다. 따라서 매주 51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