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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봇
연로봇22.07.18

직원 혼자 업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운영부분에서 휘청거리며 작년부터 직원들의 월급이 밀려 (그땐 본인은 안밀림)

그 직원들이 한 두명씩 나가고 현재 몇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젠 제 월급도 3일씩 밀리고 있습니다.

8월 월급도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 회사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어디로 갈건데 괜찮냐? 라는 직원한테 물어보지도 않으며,

현재 제가 있는 회사 이젠 저 혼자 남아서 모든 업무를 다 봐야하는 상황인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가 2개 회사를 관리하는데 소속이 나뉘어 다른 소속팀은 인원2명 제가 소속된 회사는 저 한명입니다)

180일 넘은 상태입니다!

7월달까지 퇴사 한다면 월급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4일내 미지급시 신고하면 바로 입금 해주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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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1개월 이상의 지연 지급이 2번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일씩 밀린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하므로, 8월 월급을 못받더라도 당장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도산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신고한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고, 출석조사 등을 거쳐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이 절차는 몇 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 1. 실업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문의하신 내용 보다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전하였는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라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2.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입금처리되진 않고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