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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1.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자체가 1. 공익위원, 2. 사용자위원, 3. 근로자위원들의 심의로 이루어집니다.3. 그에 따라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순히 10,000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 최저임금 심의구조 자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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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연차 누적된 직원의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내의 규정상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차의 사용에 관한 정함 또한 규정에 있겠으므로 먼저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이미 이월된 연차에 대한 촉진의 적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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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주휴일과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휴일은 그 자체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고,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개근이 안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근속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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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도중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 소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3. 공연 또한 취업 및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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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설립 최소인원이 알고싶어요
1.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상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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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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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1. 프리랜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이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기 지급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부진정 프리랜서 즉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3.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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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3. 따라서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이었겠으므로 별도의 차이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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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쉽게 말하여 '실업'상태에서 지급을 받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3. 또한 계약 만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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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1. 복지제도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이미 지급하던 기타수당이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의무가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기타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복지포인트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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