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내출장 끝나는 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일 경우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8-5으로 출퇴근시간입니다
관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이잖아요?(공용차량 미이용시)
오후 2시에 출장을 나가서 그 출장이 6시에 끝나는게 거의 확실할 경우
출장은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1. 관내출장 끝나는 시간은 최대가 정규퇴근시간까지 → 오후 2~5시(3시간) : 1만원
2. 실제 출장시간으로 적으면 된다 → 오후 2시~6시(4시간): 2만원
만약 2번일 경우 1시간 초과근무도 같이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