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출장 끝나는 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일 경우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8-5으로 출퇴근시간입니다
관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이잖아요?(공용차량 미이용시)
오후 2시에 출장을 나가서 그 출장이 6시에 끝나는게 거의 확실할 경우
출장은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1. 관내출장 끝나는 시간은 최대가 정규퇴근시간까지 → 오후 2~5시(3시간) : 1만원
2. 실제 출장시간으로 적으면 된다 → 오후 2시~6시(4시간): 2만원
만약 2번일 경우 1시간 초과근무도 같이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관내출장 끝나는 시간은 최대가 정규퇴근시간까지 → 오후 2~5시(3시간) : 1만원
2. 실제 출장시간으로 적으면 된다 → 오후 2시~6시(4시간): 2만원
만약 2번일 경우 1시간 초과근무도 같이 지급해야하나요?
공무원 규정에 관한사항으로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규정해석대로 보자면, 출장은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까지 처리되어야하는 바,
3시간으로상신해야할 것이며, 추가 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승인이 이루어지는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 출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출장비의 산정은 실제 출장시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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