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1년 7월 26일에 근무 시작하여 22년 7월 25일이 1년근무하는 날인데요
7월 25일 월요일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하면
22일이 마지막 근무하게 되는 셈인데요
사직서제출할때 마지막근무일을 25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마지막인 22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25일이 아니라 미리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사직서를 안써도 되는 것인지요 )
또 월급날이 23일인데 7월 22일(금) 마지막 근무하고 7월 25일(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 25일까지 근무한것까지 산정해서 차월에 월급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전에 사측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다음번 계약시에는 연봉이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회사에는 일년되는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1년 되는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을 연장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7.25.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길 원한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기재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7.25.에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3.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바,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7.25(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때는 퇴사일은 7.26.(화)입니다.
2.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일인 7.23.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익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종전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7월 25일로 기재하되, 사직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7월 25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용관계는 그 날까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그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II. 7월 25일까지 급여 계산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일의 급여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II.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입니다.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 종료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사직서를 미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제출할때 마지막근무일을 25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마지막인 22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25일이 아니라 미리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사직서를 안써도 되는 것인지요 )
25일날로 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일로 퇴사처리됩니다.
또 월급날이 23일인데 7월 22일(금) 마지막 근무하고 7월 25일(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 25일까지 근무한것까지 산정해서 차월에 월급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25일까지 근무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전에 사측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다음번 계약시에는 연봉이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회사에는 일년되는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1년 되는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설정한것이 아니라면
자진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7/25자 사직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휴가일도 근무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임금지급일 및 계산기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월에 대한 월급을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 25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마지막 근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은 25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처음에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별도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주거나, 미리 23일 월급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제의가 있었으나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제출할때 마지막근무일을 25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마지막인 22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25일이 아니라 미리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사직서를 안써도 되는 것인지요 ) 또 월급날이 23일인데 7월 22일(금) 마지막 근무하고 7월 25일(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 25일까지 근무한것까지 산정해서 차월에 월급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직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근로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에 마지막 근로일을 25일, 퇴사일을 26일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5일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전에 사측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다음번 계약시에는 연봉이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회사에는 일년되는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1년 되는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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