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 기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월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타수당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복지포인트로 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달 추가로 10만원씩 현금으로 입금이 되던게 반드시 써야 이익인 복지포인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불만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이처럼 복지제도를 직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회사에서 변경할 경우 직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2.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거나 별도 복지규정을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존 10만원이 식대로서 단순 복리후생비인지, 임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복지포인트 규정을 만들수는 있으나 향후 임금성 판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타수당의 지급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복지제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으로 볼 만한 여지도 없다면 변경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제도를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시행이 가능하나 가급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복지제도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이미 지급하던 기타수당이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의무가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기타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복지포인트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라 하더라도 무조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미사용분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현금으로 매월 지급된 10만원의 임금을 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은 종전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복지제도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취업규칙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2. 지급 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 지급 조건, 시기, 지급액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처럼 복지제도를 직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회사에서 변경할 경우 직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복지포인트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규정에 두는 경우
사실상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변경은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거나 별도 복지규정을 만들어야 하나요?
획일적 통일적 적용을 위해 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명시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향후 해당 복지제도 규정폐지시
불이익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수당으로 10만원씩 이미 지급되던 것은 기전 근로자의 임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복지포인트로 전환시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매월 직원들에게 별도 지급하는 10만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식대 10만원을 매월 별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식대 1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각 개별 직원의 동의를,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한편,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별도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 관행으로 회사가 매월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해 온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별로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 해당 대표 또는 노조가 직원들로부터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