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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향고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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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 기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월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타수당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복지포인트로 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달 추가로 10만원씩 현금으로 입금이 되던게 반드시 써야 이익인 복지포인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불만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이처럼 복지제도를 직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회사에서 변경할 경우 직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2.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거나 별도 복지규정을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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