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처럼 복지제도를 직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회사에서 변경할 경우 직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복지포인트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규정에 두는 경우
사실상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변경은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거나 별도 복지규정을 만들어야 하나요?
획일적 통일적 적용을 위해 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명시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향후 해당 복지제도 규정폐지시
불이익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