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1.노조는 사업장에 총인원이 몇명이상되야 된다는 조건이있나요?
2.회사에 몇명이상이면 노조설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2.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조를 설립하는데 있어 사업장의 인원이 몇명이나 되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소인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설립에 있어
회사의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제한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1.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상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최소 2인 이상이 되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 2명 이상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장내 근로자가 몇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규약이 있어야 하고, 집행 및 의결기관이 있어야 하며,
2명이상이 집단을 형성해야합니다.
적어도 2인이상이라면 설립가능합니다.
2.회사에 몇명이상이면 노조설립가능한가요?
2명이상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치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에 따라 결성되는 단체인 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