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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1. 주 15시간 근로의 혼합에 대한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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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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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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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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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노동청의 진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진정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익명으로의 진행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익명의 실시가 가능한 방법으로는 청원에 의한 근로감독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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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1. 연장근로의 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함에 따라, 사용자와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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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1.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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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1. 연차 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촉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소진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노무제공 수령 거부의 수준이 이를 정도가 되어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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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1.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이미 월급액에 주휴수당으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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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1.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손해배상을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산정하여 이를 배상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의 방법을 통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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