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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딱 잘라서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합의해지의 일종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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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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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1. 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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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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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0분정도 일찍 퇴근한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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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1. 교육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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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거부 만으로는 정당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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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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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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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받는 것도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1. 겸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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