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1. 사장님이 갑자기 실력없다고 다른 직원에게 뒷담
(직원이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줬어요. 최근부터 실력없다고 저를 깠다고 했어요.)
2.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짜르거나, 권고사직 처리할거라고 여러번 언급
(다른 직원들이 알려줬고, 카톡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상담한 내역 있어요. 직원 중 한명이 사장님이 저를 정리할거라고 했고 녹음기 준비하라는 카톡 내역 있어요.)
3. 카톡으로 4시에 업무 내용 보고 드리는데 4시에 업무 내용 보고 했는데 1분도 내용 검토 안하고 업무 내용 제대로 안봐줌.
(4시에 보고 했는데 똑같이 4시에 업무 성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연락 왔어요.)
이정도인데..
이정도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기 어려울까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ㅠ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다고 느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력이 없다거나, 해고할 거라는 등 근로자가 들었을 때 스트레스 받을만한 말을 계속하고 다닌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용만 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본 사안을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을 때 최종적으로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 사장이 일부 친한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근로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구한 것이다 항변
- 카톡 업무보고의 경우 빠르게 보아도 업무가 미비되어 곧바로 업무성과가 미흡하다고 말한 것 뿐이다 항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항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분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근로관계 관련하여 위협 내지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추후 직접적인 위협 내지 발언이나 폭언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녹취 등 준비를 하시는 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번호: 1522-9000
○센터별 운영 기관
-서울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070-4712-267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2-822-5054)
·한국노동조합총연맹(02-6277-2299)
-인천경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031-375-9986, 031-376-6606, 032-654-9987, 032-817-9989)
·한국공인노무사회(070-4030-4009)
-대전충청
·한국이에이피협회(042-484-0140)
-광주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062-714-2306)
-부산대구경상
·한국공인노무사회(051-507-4442)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질문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유선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이 갑자기 실력없다고 다른 직원에게 뒷담
(직원이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줬어요. 최근부터 실력없다고 저를 깠다고 했어요.)
2.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짜르거나, 권고사직 처리할거라고 여러번 언급
(다른 직원들이 알려줬고, 카톡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상담한 내역 있어요. 직원 중 한명이 사장님이 저를 정리할거라고 했고 녹음기 준비하라는 카톡 내역 있어요.)
3. 카톡으로 4시에 업무 내용 보고 드리는데 4시에 업무 내용 보고 했는데 1분도 내용 검토 안하고 업무 내용 제대로 안봐줌.
(4시에 보고 했는데 똑같이 4시에 업무 성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연락 왔어요.)
이정도인데..
이정도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기 어려울까요?
해당내용 입증이 가능해야하며,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뒷받침하는 병원 진단서 또는
업무환경악화(혼자서만 다른 업무부여 또는 과중한 업무부여)의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게 괴롭힐 목적인지도 불분명하고 해고에 대한 논의를 다른 직원과 했다는 정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맘적으로 힘드시다면 인사담당자나 회사에 사정을 잘 말해보시고 해결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자님을 모욕하고 직원들에게 질문자님 흉을 보고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직원에게 해고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보입니다. 신고를 할 생각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지를 기록하여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