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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정규직 근무 중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정규직 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40대 이며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 1. 1 ~ 2022. 2. 28 (4년 2개월) : 정규직 근무.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2. 2022. 3. 11 ~ 2022. 3. 18 (약 1주일) : 정규직 근무.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3. 2022. 4. 28 ~ 2022. 5. 27 (1개월) : 계약직 근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 1번 이전에 타 회사 근무이력 있으며 저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년정도 입니다.

***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급여는 70,000 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을경우 계약직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번 근무이력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4년 2개월 근무 후 곧바로 계약직 근무가 아니라 1주일정도되는 기간동안 근무 후 자발적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대상여부 판단이 잘 안됩니다.

위와같은 상황인 경우

1.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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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04.25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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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판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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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 판단 여부는 최종 마지막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최종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일 구직급여액 상한액이 66,000원 입니다. 30일 기준 최대 1,98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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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기간은 180일 정도로 예상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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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유는 최종이직일 기준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50세미만이라면 5년미만 근로로 180일 수령가능하며

    50세이상이라면 5년미만으로 210일 수령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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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에 최종 이직 당시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요 수급대상이 됩니다.

    50세 미만이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면 미만인 경우 210일에 해당합니다.

    일 구직급여는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산정될 것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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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인 경우

    1.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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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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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0세 미만이라면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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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셨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전 1일 평균급여가 7만원이라면 하한액인 60,12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150일동안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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