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40대 이며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 1. 1 ~ 2022. 2. 28 (4년 2개월) : 정규직 근무.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2. 2022. 3. 11 ~ 2022. 3. 18 (약 1주일) : 정규직 근무.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3. 2022. 4. 28 ~ 2022. 5. 27 (1개월) : 계약직 근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 1번 이전에 타 회사 근무이력 있으며 저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년정도 입니다.
***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급여는 70,000 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을경우 계약직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번 근무이력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4년 2개월 근무 후 곧바로 계약직 근무가 아니라 1주일정도되는 기간동안 근무 후 자발적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대상여부 판단이 잘 안됩니다.
위와같은 상황인 경우
1.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