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제 통장내역에는 5시간 시급으로 월급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0분 일찍 퇴근?.. 빨라봤자 5분 6분 일찍 퇴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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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미지급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노무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