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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애벌래183
슬기로운애벌래18322.04.24

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공고에는 5시간 근무 주 3회

일주일 15시간 근무로 보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면접보러 갔을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다

하지만 시급은 5시간씩 쳐주겠다 그러나 10분씩 일찍 퇴근 시켜줄테니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 좀 안되는 시간을 일하던 도중에 몇몇 갑질이 심해져서 도저히 일 같이 못할 거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제 통장내역에는 5시간 시급으로 월급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0분 일찍 퇴근?.. 빨라봤자 5분 6분 일찍 퇴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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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계약상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10분씩 일찍 퇴근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 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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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공고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었으나 입사시 당시 5시간 미만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1일 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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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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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몇분 일찍 퇴근을 시켜주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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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0분정도 일찍 퇴근한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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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기준 5시간 지급된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이유로 주휴 청구가능할 것이나,

    해당지급액이 5시간인지 4시간일한건지 급여내역으로 확인 안되는 경우라면

    별도 5시간근무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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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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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인데, 실제 근무시간도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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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질의의 경우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와 별개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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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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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고 10분정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년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또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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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제 통장내역에는 5시간 시급으로 월급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0분 일찍 퇴근?.. 빨라봤자 5분 6분 일찍 퇴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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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미지급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노무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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