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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애벌래183
슬기로운애벌래183
22.04.24

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공고에는 5시간 근무 주 3회

일주일 15시간 근무로 보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면접보러 갔을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다

하지만 시급은 5시간씩 쳐주겠다 그러나 10분씩 일찍 퇴근 시켜줄테니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 좀 안되는 시간을 일하던 도중에 몇몇 갑질이 심해져서 도저히 일 같이 못할 거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제 통장내역에는 5시간 시급으로 월급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0분 일찍 퇴근?.. 빨라봤자 5분 6분 일찍 퇴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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