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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벌잡이175
침착한벌잡이17522.04.2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7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6개월 일하고 권고를 당하고 2개월정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다가 관두고 현재 타지에서 근무중인데 여기서 권고를 당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현재 일하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등본상 주소는 그 전 직장들이 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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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로 사직하고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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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여야만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도중 구직 활동의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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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 및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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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등 기타 실업급여 요건 또한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다른 곳에서 이직활동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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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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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총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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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달을 주 5일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 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셔도 되며, 일하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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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실 만이 아니라,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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