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6개월 일하고 권고를 당하고 2개월정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다가 관두고 현재 타지에서 근무중인데 여기서 권고를 당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현재 일하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등본상 주소는 그 전 직장들이 있던 곳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 및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달을 주 5일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 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셔도 되며, 일하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2.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실 만이 아니라,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