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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1. 연봉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월 28일까지 근로한 경우 1개월을 모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아, 월급액 모두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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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액의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택하는 퇴직금의 종류가 일반 퇴직급여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수급계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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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1. 노동청 신고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고하시는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제공하시면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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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삼자 고발 가능여부
1. 제3자의 고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한 제3자의 고발로도 신고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권리구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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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시급과 통상시급 질문입니다.
1. 통상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기본급 및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므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계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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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육아로 복귀가 어려우면?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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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중 사망시 어찌되나요?
1.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유족연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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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이틀 일한거 최저임금을 받았는데요?
1. 실업급여 중 취업사실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득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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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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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시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6개를 차감하였는데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한 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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