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 = 11,961원입니다. 한달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겠지요. 실제 근무시간은 174시간 + 주휴35시간으로 보입니다.
2. 통상임금의 사용목적은 연장, 휴일, 야간, 연차,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결근시 급여공제의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각, 조퇴, 결근시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시 급여공제는 급여월액/해당월의 총일수 또는 위 사례의 경우 230만원/209시간으로 해당 일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