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시급과 통상시급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209시간 근무
기본급 230만원
직책수당(통상임금) 20만원일 경우
1. 약정시급은 230만원/209시간= 11,004원이 맞지요?
2.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 11,961원이 맞지요?
3. 그렇다면 지각,조퇴,결근에 대해 시간을 공제하여 급여지급시 약정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아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전문 노무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 = 11,961원입니다. 한달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겠지요. 실제 근무시간은 174시간 + 주휴35시간으로 보입니다.
2. 통상임금의 사용목적은 연장, 휴일, 야간, 연차,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결근시 급여공제의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각, 조퇴, 결근시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시 급여공제는 급여월액/해당월의 총일수 또는 위 사례의 경우 230만원/209시간으로 해당 일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약정시급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으나, 지각/조퇴/결근에 상응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시급(여기서 말하는 약정시급)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시급으로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주40시간 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급이므로,
기본급/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각,조퇴,결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직책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약정시급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시급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월급에 위와 같은 결근일 수 등을 곱한 후 그 달의 일수를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시급은 근로기준법 상 개념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결근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통상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기본급 및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므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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