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재직시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데 연차사용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연차대체제도가 없어지면서 금일부터 당겨쓰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6개를 차감하였는데
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한 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
아니면 당겨쓴 연차와 별개로 이번달 만근을 하면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한 경우
한달 만근으로 여겨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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