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데 연차사용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연차대체제도가 없어지면서 금일부터 당겨쓰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6개를 차감하였는데
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한 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
아니면 당겨쓴 연차와 별개로 이번달 만근을 하면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한 경우
한달 만근으로 여겨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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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기간(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미래의 것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또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는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
회사에 병가라는 제도가 있나요?
별도 있다면, 이 날들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병가가 별도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역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