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급 수급조건은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후 남은 상속인(예컨대 배우자)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선택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의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