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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코뿔소169
엄격한코뿔소16922.03.10

국민연금 납부중 사망시 어찌되나요?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납부중, 타먹는 나이가되기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납부한금액을 다시돌려받을수있나요?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있을경우 물려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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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중 수급 전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에는 배우자,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부모/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손자녀(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2급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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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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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유족연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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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급 수급조건은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후 남은 상속인(예컨대 배우자)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선택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의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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