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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예외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각 적용 대상 및 미적용 대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민연금 (1)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인 내국인, 외국인(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포함) 모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적용대상. (2)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60세 이상의 자(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④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⑦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⑧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2. 건강보험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2) 직장가입 적용 제외자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비상근 교직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④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⑤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1) 적용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상관없이 피보험자. (2) 적용 제외자 ①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 ②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별정우체국 직원 ⑥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4. 산재보험 (1)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 다만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2)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 내 고용활동 ④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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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 제92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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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03.1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휴가청구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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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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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근기 68207-1138, 1998.6.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 역시 휴업수당 만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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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히 산출을 해드릴 수 없는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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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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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획팀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기획직무도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업무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산'업무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회계자료의 취합 및 보고, 예결산 집행 등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요 의사결정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재무에 대한 흐름을 판단하여야하는 직무 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개발이 인적자원개발(HRD)라면 경영기획직무보다는 인사직무가 더 적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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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의가 안돼서 민사가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며 그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씩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등이 가능하며, 민사로 가셔야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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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접시 주의해야할 복장 예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마다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면접이란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누는 목적 지향적 대화라는 점에서 복장 예절 등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심을 권해드립니다. 건승을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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