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인 여직원의 경우 유급휴무일을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020. 04. 26. 22:32

당사 단협 제3조에 의거 2010년 이후 입사한 포장 여직원은

비조합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또한 단협 제 18조에 의거 조합원과 별도의 별정직에 종사는

직원의 임금은 별도로 임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포장 여직원들에게 단협 제 31조에 의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뿐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비조합원인 동종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합원인 포장공에게도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조법 제35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비조합원에게도 토요일에 유급휴무일로 부여해온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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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소속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노조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반 노조의 단협이라면 상기 포장 여직원에게도 단협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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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의 산물로써,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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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신 내용이랑 토요일 유급휴무일 여부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조합원 범위에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거랑 별도의 임금체게 적용하는 것은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0. 04.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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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020. 04.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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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비조합원인 여직원에게 토요일을 무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관행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왔다면 이러한 노동관행은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직원을 비롯한 비조합원에게 토요일을 유급으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동종 업무를 하는 비조합원인 여직원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므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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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경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2020. 04. 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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