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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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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4월30일부터 5월20일 까지

부분 휴업을 하려고 할때 토요일과 일요일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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