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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7

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4월30일부터 5월20일 까지

부분 휴업을 하려고 할때 토요일과 일요일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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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따라서 4.30 ~ 5.20일 3주간 근로자가 정상근무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조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70%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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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488, 2015.4.10).

    • 반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이 휴업기간 중에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토요일 및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날에 휴업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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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시 휴업수당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조건지도과-1418(2009.03.10) 회시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 중인 기간이 모두 포함된 주의 토요일(유급휴일), 일요일(주휴일)은 휴업수당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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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근기 68207-1138, 1998.6.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 역시 휴업수당 만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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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휴업일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이라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부분휴업의 의미가 하루의 일부를 휴업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의 휴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후자인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근로한 경우라면 유급주휴수당 100%를,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 7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같은 약정 휴일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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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많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으시다면( 토요일,일요일 둘다 유급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한 소정근로일과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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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어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처럼 한주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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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주휴일인 일요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당초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되어 있다면 토요일 역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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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1) 1주 전체가 휴업인 경우 : 주휴일(70%) 지급 2) 1주 일부가 휴업인 경우 : 주휴일(100%) 지급 3) 토요일 유급휴일의 경우 1주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이에 대하여 100%지급. (단, 노동부는 해당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업기간에 70%지급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음. 근로조건지도과-1418, 회시일자 : 2009-03-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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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회시일자 : 2007-01-30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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