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월30일부터 5월20일 까지
부분 휴업을 하려고 할때 토요일과 일요일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